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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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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19.3.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462023. 10. 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8행부터 제20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변제충당 규정의 적용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052020. 6. 10.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피고 ⑴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일부 변제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원금보다 이자에 먼저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6조 본문 또한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 규정은 ‘변제충당 방법을 변경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2602020. 5.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변제충당의 합의는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사건 대위변제금 역시 전액 채무 원금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며, 그 결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이자에 우선 충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쟁점① 부분과 관련한 [별지1] 목록 제1항의 ‘불복세액’란 기재 범위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1502016. 1.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처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3952016. 9.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가) 변제충당 규정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제1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5누422082015. 12.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변제충당 규정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5542015. 4.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변제충당 규정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 2013누515502014. 9.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출보험계약 및 수출보험약관에서 정한 채무에 충당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할 여지는 없어,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보험금과 관련된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보증채무이행금 관련 신용보증기금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4182013. 11.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 및 보증채무이행금을 수출보험계약 및 신용보증약관에서 정한 채무에 충당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본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 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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