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등"이라 한다)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58조의19제2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등이 1명이 된 경우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경우에는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④ 조정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구성원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을 한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3호의14 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60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의3,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2018. 12. 31.). 2) 피고는 2018. 2. 19.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반 지정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한편 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甲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甲의 경우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도 조정반 구성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자, 甲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지 ‘관계 법령’ 부분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 내용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원고의 2014. 11. 5.자 조정반 지정 신청은 유효기간 1년이 만료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이미 효력이 소멸한 신청에 대
5.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구
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법인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에 의하여 조정반 지정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8. 기각되었다. [인정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의무불이행 시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은 납세의무를 구성하는 기본적, 본질적 내용으로서 법률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1.2소외 22001. 12. 26.2006. 12. 11.3소외 32001. 12. 26.2006. 12. 11. 나. 원고는 2000년경부터 매년 11월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3항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조정반 지정처분을 받아왔는데, 2010
3명의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소속된 甲 법무법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근거인 시행규칙 조항들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한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원고 도AA, 추BB, 이CC이 소속 된 법무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2000.경부터 매년 11.경 피고에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 3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 3 제3항에 따라 조정반지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조정반지정처분을 받아왔는데, 2010. 11. 10.에도 피고에게 조정반지정신청을 하여 2010. 12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원고 권AA, 성BB, 정CC이 소속된 법무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2000.경부터 매년 11.경 피고에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 3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 3 제3항에 따라 조정반지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조정반지정처분을 받아왔는데, 2010. 11. 10.에도 피고에게 조정반지정신청을 하여 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