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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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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 삭제 <2009.3.30>

②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14, 2019.3.20>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3.31, 2026.1.2>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9.3.30, 2010.3.31, 2012.2.28, 2019.3.20>

⑤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31, 2009.3.30, 2010.3.31,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1132023. 5.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손금불산입하고, 동시에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으며(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원고 ㅁㅁㅁ이 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1612020. 4. 23.
법인세과처분취소

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3호, 제1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 3항,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8조 제2항 단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퇴직금 제도는 퇴직급여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구별되는데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규정의 ‘퇴직급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342018. 5.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하고, 그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의하여 정당한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대전고등법원 2018누106592018. 12. 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비의 하나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해당 경영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법인 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따라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피고의 조치 는 적법하다.』 다. 쟁점③ 관련 부분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이유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8082017. 8.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쟁 퇴직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16억 2,000만 원[= 박BB의 2011년 총급여 18억 원 × 1/10 × 9년(107개월/12개월, 1년 미만 올림)]을 초과한 639억 1,700만원은 손금불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1822016. 6. 16.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 여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2522014. 8.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항은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1152012. 5. 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차보증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동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 2항]. 따라서 ’사택의 제공’인지 아니면 ’사용인에게 000원을 초과하여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인지에

서울고등법원 2010누43482011. 9.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가 정한 요건, 즉 ㉮ 대부받은 사용인이 무주택자이고, 생 사용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이며,㉯ 보조금의 지급금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정한 ’무주택사용인’에

서울고등법원 2010누43312011. 9.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가 정한 요건, 즉 ② 대부받은 사용인이 무주택자이고, 생 사용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이며,③ 보조금의 지급금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④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정한 ’무주택사용인’에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97182007. 1. 10.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여부

가 정한 요건, 즉 ① 대부받은 사용인이 무주택자이고, ② 사용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이며, ③ 보조금의 지급금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정한 ‘무주택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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