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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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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7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75872021. 7. 2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음에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호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제2호 (가

서울고등법원 2012누216202013. 5. 1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고시일 이후의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9732012. 6. 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의 15%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11738

서울고등법원 2010누200672010. 11. 5.
허위 채무를 계상하고 다른 연도에 이를 변제한 경우 세무조정

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엽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서울고등법원 2009노31002010. 12.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허가를 받고, 2001. 1. 12. 그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타목,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각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외 1 법인이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이 사건 출연기관들은 기부금 중 일정액을 손금에

대법원 2007두180002010. 6.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신문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신문사 대표이사 등의 개인 주택에 전속되어 운행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업무와 관련 있는 경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두180172010. 3. 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사유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정한 ‘임대한 경우로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는 건물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두7162008. 4. 11.
일반인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시설 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사목에는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 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다) 고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97442007. 2. 15.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일반인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의 강습이 면세되는지 여부

사목에는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 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다) 고

서울고등법원 2007누89372007. 12. 14.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일반인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의 강습이 면세되는지 여부

사목에는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 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다) 고

대법원 2005두47552007. 11. 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2에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05두106752007. 11. 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규정의 휴양시설업 운영 여부에 관하여 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하 ‘휴양시설업’이

대법원 2005두55982007. 1. 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두96582006. 10. 13.
차임급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 및 건물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고, 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 제6호 다목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을 영위

헌법재판소 2004헌바182006. 11. 30.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이 사건 제1호 조항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바로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16922006. 8.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배달센터에 무상 임대한 원고 보유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상당의 지급이자 1,375,085,585원을 손금 불산입하였

대법원 2005두125272006. 2.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 2003헌바552005. 3. 3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1항 제1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 제1항 및 제3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 소정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

서울고등법원 2004누41252005. 5.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할 때까지 쟁점 토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 토지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쟁점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서울행정법원 2001구61722004. 1. 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회사는 위 부동산이 계속 유찰되어 원금 이하로 낙찰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를 경락받은 것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