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7건
다음에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호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제2호 (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고시일 이후의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의 15%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11738
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엽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허가를 받고, 2001. 1. 12. 그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타목,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각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외 1 법인이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이 사건 출연기관들은 기부금 중 일정액을 손금에
신문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신문사 대표이사 등의 개인 주택에 전속되어 운행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업무와 관련 있는 경비인지 여부(소극)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사유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정한 ‘임대한 경우로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는 건물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사목에는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 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다) 고
사목에는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 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다) 고
사목에는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 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다) 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2에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의 의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규정의 휴양시설업 운영 여부에 관하여 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하 ‘휴양시설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지 및 건물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고, 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 제6호 다목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을 영위
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이 사건 제1호 조항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바로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배달센터에 무상 임대한 원고 보유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상당의 지급이자 1,375,085,585원을 손금 불산입하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항 제1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 제1항 및 제3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 소정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할 때까지 쟁점 토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 토지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쟁점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회사는 위 부동산이 계속 유찰되어 원금 이하로 낙찰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를 경락받은 것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