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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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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제31조의2(외국인보호위원회)

① 외국인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에 기획총괄과 및 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라 조사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그 밖의 서무 업무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정서의 작성, 결과 통지 및 관련 통계ㆍ기록의 관리

4.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배정

5.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 지원

6.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회의록ㆍ의결서 작성ㆍ관리

7.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8. 외국인보호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9.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10. 외국인보호 심사 관련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정서의 작성, 결과 통지 및 관련 통계ㆍ기록의 관리

2.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배정

3.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 지원

4.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회의록ㆍ의결서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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