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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200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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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역사적 의의가 있는 지역의 보전)

제8조 (역사적 의의가 있는 지역의 보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때에는 역사적ㆍ문화적 또는 향토적 의의가 있는 지역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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