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200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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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역사적 의의가 있는 지역의 보전)
제8조 (역사적 의의가 있는 지역의 보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때에는 역사적ㆍ문화적 또는 향토적 의의가 있는 지역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8두178451999. 2. 23.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래 1972. 9. 6. 위 □□□의 3 토지에서 분할될 당시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통행로로 확보된 토지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로상황 및 다른 토지의 이용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위에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국지도로를 설치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는 사실, 한편 피고 산하의 도시계획위원회는 1996. 9. 13. 이 사건
대법원 93누99271995. 12. 8.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처분취소
구 도시계획법하에서의 도시계획결정이 개정법에 저촉되므로 개정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결정 없이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