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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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제54조(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25, 2022.1.21>
1.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배관의 범위
2. 공사계획 변경의 필요성 유무
3. 도시가스배관의 이설, 사용의 일시정지, 임시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 변경 및 방호공사(防護工事)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ㆍ방법ㆍ시기와 안전조치의 시공자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제, 참관 시기 및 방법
5. 부담하는 안전조치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별표 16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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