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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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제30조(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① 법 제18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관 및 정압기 설치계획
2. 공사실시계획
3. 지역별 가스공급시기 및 대상 수용가 수(數)
② 법 제18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1.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도로의 확장ㆍ포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경우
3. 지역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
4.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1추572001. 11. 2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시장으로 하여금 가스사업자에 대하여 가스공급계획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미설치 승인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가스공급시설 설치지역의 우선 순위도 민원을 제기한 지역의 주민의 수만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시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3도351995. 11. 21.
도시가스사업법위반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하여야 할 위해예방 조치의 구체적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