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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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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허가신청서 등)

제3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0.5, 2014.8.8>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2서식

4.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2서식

5. 법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3서식

6. 법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3서식

7. 법 제3조제5항 전단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4서식

8. 법 제3조제5항 후단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4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에는 그 변경내용을 써넣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⑥ 제3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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