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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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규칙 제5조 (면허증의 재발급 및 개서)
제5조(면허증의 재발급 및 개서)
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5, 2021.6.30>
1.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적은 서류(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②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5>
1. 도선사면허증
2. 변경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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