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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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규칙 제10조 (신체검사)
제10조(신체검사)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본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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