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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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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규칙 제10조 (신체검사)

제10조(신체검사)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본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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