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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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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9조 (재해대책)

제9조(재해대책)

①관리청은 풍수해ㆍ설해 기타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대한 재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2. 재해취약지구의 지정 및 관리대책

3. 응급복구 및 교통대책

4. 소요되는 장비 및 자재의 동원대책

5.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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