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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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3조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립)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립)
①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매년 1회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의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위치ㆍ노선명ㆍ기간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예산
3. 공종별 사업내용
4. 기타 유지ㆍ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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