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보도)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3.6>
1.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ㆍ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⑤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도 구간에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6.6.2>
1. 급커브 및 급경사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차량이 보도로 이탈할 위험이 큰 구간
2. 교통사고 발생 현황, 차량의 교통량 및 주행속도 등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
3.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이용시설, 대중교통시설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시설이 인접하여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
4. 그 밖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⑥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6.2>
1. 방호울타리
2. 조명시설
3.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5. 그 밖에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⑦ 제5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6.6.2>
1. 도로의 구조, 차량의 교통량 및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보도침범 또는 도로이탈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행자의 보도 밖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방호울타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은 차량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출 것
3. 보행자 및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유효폭과 통행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4. 도로 및 그 밖의 시설과 기능적으로 조화를 이룰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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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588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6. 3. 시행현행
- 국토교통부령 제1360호, 2024. 7.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또한 도로법 제54조 제2항은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緣石)이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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