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시행 2026. 4. 2.
글씨 크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제59조의2(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