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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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제59조의2(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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