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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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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인명보호장구)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0.7.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신설 2010.7.9,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12722026. 1. 29.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헌확인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4. 1. 3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전단, 제156조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다. 위 시행규칙 조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

헌법재판소 2021헌마9462025. 12. 18.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이하 ‘이 사건 면허 조항’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이미 취득하고 있던 일부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모두 부인된 사례나. 이 사건 면허 조항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그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헌법재판소 2002헌마962003. 10. 30.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96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 기 학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02헌마1182003. 3. 27.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96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 기 학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대법원 91누14001991. 9. 24.
운전경력증명서상의기록삭제신청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 역시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