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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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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제3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12.31, 2011.12.9, 2020.12.31>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④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7, 2010.9.10, 2020.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03도18952003. 6.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는 위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지(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별표 1

대법원 99다317042000. 2. 25.
손해배상(자)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의 장소가 아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에 의한 정지선표시(노면표지 일련번호 706)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387082000. 2. 25.
위자료

일반 차량이 우측 세가로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그 진입 방법

대법원 97도9271997. 7. 25.
도로교통법위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도21251997. 1.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된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96도6901996. 5.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법 1996. 2. 13. 선고 95노78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 1.'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의 3.'지시표지 320' 및 6.'노면표지 713-2', 같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별표 3.'신호기가 표시

대법원 85도19771986. 12.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번의 정지선 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본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86도18681986. 12.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 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84도22081985. 3.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의 일련번호 706번의 정지선 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4도22041985.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 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정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83가합14941984. 1. 25.
손해배상청구사건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차선의 버스에 충격되어 역사한 경우 버스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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