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6.
글씨 크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7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