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6.
글씨 크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4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60조의2 제4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5.10.1>

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할 것

3. 필요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클리닝 또는 촉매제 주입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정비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