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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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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6 (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제79조의16(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법 제58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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