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6.
글씨 크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