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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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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9>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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