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6.
글씨 크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제124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ㆍ후면 또는 측면 유리 바깥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크기 및 모양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