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6.
글씨 크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121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개정 2025.5.23>
②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과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