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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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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제17조(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원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② 제1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지방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개비당 5원으로 한다.

③ 제조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된 궐련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출연금을 지원법인에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 지원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출연받은 금액과 출연금의 사용 계획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1두358342024. 5. 23.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7072020. 6. 4.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과세표준에 관한 판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부칙(2014. 12. 31.)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르면 연초생산안정화기금에 관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2015. 1. 1.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됨이 분명하고, 이 사건 담배가 현실적으로 제조장 밖으로 옮겨진 시점이 2015. 1. 1. 이후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6892020. 6. 18.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받아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주10)?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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