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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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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상시종사의 범위)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22572016. 4.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에 관하여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를 그 하나로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구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3982013. 8.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상시 종사'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농지에서 3년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84592013. 6.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람을 고용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전제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이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를 상시 종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농지소유자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노동력

서울고등법원 2012누146772013. 1. 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농지법 시행규칙」 (2009. 6. 29. 개정되어 2009. 6.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위와 같은 ’상시 종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서울고등법원 2011누363592012. 5. 31.
(2012.05.31)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는,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상시 종사”는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제1호)’와 ’위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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