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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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①영 제3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6.29, 2013.3.23, 2018.5.1>
1.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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