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업무를 수행하는사회복지사와 동등한 역할과 비중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3 제3항이 각 종류별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그 역할과 배치 인원의 수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고, 사회복지사는
급식을 위탁한 주야간보호기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7. (가)에 따라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에서,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甲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