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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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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07.12.26, 2010.7.12, 2010.8.9, 2021.7.6>

1. 삭제 <2010.8.9>

2. 삭제 <2010.8.9>

3. 삭제 <2010.8.9>

4. 삭제 <2010.8.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7두49952015. 6. 25.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가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정한 사항에 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06누67742007. 2. 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82662006. 2. 7.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노조의 주장 ⑴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등의 미제출 부분 피고는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근거하여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노노법령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노조가 위와 같은 효력이 없는 규정에 근거한 피고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서울행법 2005구합182662006. 2. 7.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시 조합원들이 소속된 사업장별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제출하도록 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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