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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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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1두609602022. 4. 14.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통한 환수 외에 ‘시정명령·훈련과정 인정취소·인정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처분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2021누106502021. 11. 25.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819,920원을 지원받음○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5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과정[7개 과정]- [별표2] 2. 개별기준 2)-나. 5)-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23142012. 4. 4.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10. 28. 당시의 법령인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제22조 [별표 6의2],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이다. 다음으로, 제2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하여 본다. 제2처분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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