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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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20.7.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6두520192019. 1. 31.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해당 제한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제한처분 때문에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하지 못했던 훈련과정 인정신청과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23142012. 4. 4.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제4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제4호 나목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며, 제3처분은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 나. 개별기준 제3호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제4처분은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5항,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