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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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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20.7.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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