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2. 23.
글씨 크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제11조의2(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① 영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② 영 별표 4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