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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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9조
제9조 영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입찰공고는 신문지상에 발표하며 관재청 또는 관재국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좌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번호
2. 입찰기간
3. 입찰장소
4. 재산의 표시 및 그 소재지
5. 재산의 공람기간
6. 개찰일시
7. 입찰보증금액
8. 매각대금 납부방법
9. 기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4289행상1471957. 2. 1.
행정처분취소
함에 족한 증좌가 무하다」의 판시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부진의 위법을 불면할 것임으로 응당 파기하여야 할 것이다 함에 있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9조에 의하면 입찰공고는 신문지상에 발표하는 동시에 계시판에도 계시하게 되어 있는 것인바 신문지상의 공고가 소정의 기간을 두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시여하를 막론하고 법정기간을 준수치않은 것으로 봄이 타
대법원 4288행상341955. 9. 9.
행정처분취소
가. 우선 매수권자와 매수권의 실행 나. 귀속재산 공매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