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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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9조
제39조 관리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을 대리하여 그 관리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기타의 공과금 또는 채무를 납부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전에 체납된 세금 기타 공과금 또는 채무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