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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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조
제1조 서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以下 各部長官이라 略稱한다) 또는 관재청장의 소관에, 그외에 재산은 그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以下 地方長官이라 略稱한다) 또는 관재국장의 소관에 속한다. 단,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70누691970. 7. 21.
행정처분취소
재무부장관과 사이에 이루어진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매매계약의 효력.
대구고등법원 67구521969. 5. 28.
행정처분취소
에의 매각처분 역시 재무부장관이 권한 없이 한 처분으로서 이는 어느모로 보아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1)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조 단행에 의하면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소관이란 관리 처분 뿐 아니라 매각처분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으로, 당원 현장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