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2016.2.4, 2017.10.18>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3. 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
4.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5.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계속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영 제17조의2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7. 그 밖에 제58조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된 사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호,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2012. 5. 1. 국방부령 제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2호, 제57조 제2호, 제7호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에 회부되었다. 조사위원회는 2011. 12. 12.
원고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2호, 제57조 제2호, 제7호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된 사실, 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었
에 보직에서 해임된 장교로서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될 경우에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점[피고는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2016. 2. 4. 국방부령 제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를 들어, 보직해임처분은 적어도 경징계 처분을 예정하고 있어 ‘2회 이상 보직해임’이라는 조건은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이라는
의하면,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서 강제 전역 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하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필수적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 장관은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은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령’이라 한다) 법원은 위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 중 3명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위 전역명령을 취소한 사실, 그 후 제5보병사단장은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중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호(기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보고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1. 22.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를 다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당초 “원고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라 전역심사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도중에 특별사면에 의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개시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인
. 10. 14. 전역명령을 취소하였다( 2008누17297). (4) 그 이후 다시 제5보병사단장은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중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호(기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보고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1. 22.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는 군인에 대하여 전역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의 회부·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자가 같은 대상자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2. 전역처분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현역복무부적합자의 심사에 있어서 참모총장은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자 등 일정한 경우에는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의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징계처분 중 감봉이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변경된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심사를 함에 있어 확정된 감봉처분을 중징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징계로 볼 것인지 여부의 기준 법률(=전역심사 당시의 법률)
약식명령 청구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호에 의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군장교에 대하여 파면처분일 이후 전역결정일까지 군부대 내에 있도록 한 것이 불법 유치·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보병병과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교육이나 경력이 결여되어 보병병과 영관장교로서 현역복무 부적격자라고 본 사례 2.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방침의 성질과 방침위반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