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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국방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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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 (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

제53조의4(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

①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 복무가 결정된 심신장애인은 군병원에서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군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심신장애인의 심신장애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현역 복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군병원장은 매년 12월 3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참모총장은 제2항이나 제3항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역심사위원회에 해당자의 현역 복무 계속 여부를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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