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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국방부 시행 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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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응시 구비서류)

제19조(응시 구비서류)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른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로서 시험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1통

2. 「국가공무원법」 제42조를 적용받으려는 사람: 적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삭제 <2018.2.27>

③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16.11.29, 2018.2.27, 2022.10.7>

1. 학력증명서 1통(법 제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경력증명서 1통

3. 군 경력증명서 1통(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④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3호의 서류 외에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10.7>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6.18, 2018.2.27, 2022.10.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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