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응시 구비서류)
제19조(응시 구비서류)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른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로서 시험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1통
2. 「국가공무원법」 제42조를 적용받으려는 사람: 적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삭제 <2018.2.27>
③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16.11.29, 2018.2.27, 2022.10.7>
1. 학력증명서 1통(법 제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경력증명서 1통
3. 군 경력증명서 1통(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④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3호의 서류 외에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10.7>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6.18, 2018.2.27, 2022.10.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이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2회라는 사유를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 제47조, 동법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호, 제4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군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사유인 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려면 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
이므로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5호,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등에 규정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 하여 이와 같은 사유로 피고가 1985.5.11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조치를 지지하고 원고의 면직처분취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