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국방부
시행 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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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 (시험 실시 결과 보고)
제17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영 제20조에 따른 시험 실시 결과의 보고나 통보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 실시 결과 보고(통보)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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