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200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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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3 (도시지역의 입안)
제2조의3(도시지역의 입안)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할 도시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4.8.17, 2000.2.17, 2000.7.4>
1. 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구역중 도시지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2. 인구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1천인이상으로서 취업인구의 30퍼센트이상이 제2차산업 또는 제3차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이나 기존 도시지역의 주변에 위치하여 서로 연계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3. 택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시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삭제 <2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