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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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잉여금의 조정)
제38조(잉여금의 조정)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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