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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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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제2조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국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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