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연체료)
제49조의2(연체료)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연체료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