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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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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연체료)

제49조의2(연체료)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연체료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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