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리위탁의 계약 등)
제13조(관리위탁의 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5.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1. 사용ㆍ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용ㆍ수익재산의 범위
3. 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4. 예상수입액
③ 관리수탁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손해가 발생된 재산
2. 손해의 발생 시기 및 원인
3. 손해의 내용과 그 추정액
④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료
2. 영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리 또는 보수한 경우에는 그 수리 또는 보수의 비용
⑤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받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입장료ㆍ이용료 등
2. 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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