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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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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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