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 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의 대상으로 하는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지 제56호 서식은 세무조사 항목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산출근거까지 기재사항으로 정하지는 않은 점, ②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고 정하였고, 피고는 위 서식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1조의12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및 별지 제56호 서식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조사대상과 예상고지일 및 납부기한, 산출세액과 예상고지세액 등’과 함께
청구 기회를 침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2) 과세결과 통지 붙임 서류 누락 하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