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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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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제 <2012.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41782025. 9. 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등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57,170,032,480원 - 12,934,415,489원 2) 원고들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1. 4. 11. 기획재정부령 제20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의2에 규정된 이자율 연 3.7%는 원고들이 연부연납을 신청할 당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15다2054202018. 9. 13.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여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국세환급금의 결정)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09. 4. 16. 시행규칙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주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① 2007. 10. 15.부터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50142015. 4. 10.
부당이득금

결). 2)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은, 국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의2, 기획재정부 고시(제2009-6호)에 의하면 2010. 3. 31.까지는 연 3.4%, 같은 법 시행규칙(2011. 4. 11. 기

서울고등법원 2013누512532015. 3. 1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의2, 기획재정부 고시(국세환급가산금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2009. 4. 30.까지는 1일 10만분의 13.7, 2009. 5. 1.부터는 1일 10만분의 9.3)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환급금 9,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6152014. 11. 28.
부당이득금 반환

.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1. 6.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2. 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와 부칙 제2조,「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3. 2. 23.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9조의3과 부칙 제3조,「지방세기본법」(2011. 12. 31. 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70182012. 5. 15.
부당이득금

제1호에 의하면, 오납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 다음날이고, 국세기본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와 위 각 규정에 따른 국세청장의 각 고시 등 관련법령에 따른 2006. 10 23.까지의 이율은 2005. 6. 17.부터 2006. 4. 30.까지는 1일당 10만분의 10, 2006.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51902011. 11. 29.
국세환급금등

4. 11. 기획재정부령 제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4. 11.부터는 연 1천분의 37의 비율이 적용되며(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 및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적용기간고시 이자율 2006. 5. 1. ~ 2007. 10. 14. 1일

서울고등법원 2008나104282009. 4. 2.
기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납부기한 전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는 부분 “다. 환급가산금(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다.항 관련) (1)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에의하면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인바, 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50182009. 2. 19.
소송진행중 물납주식이 공매되고 당해 증여세가 취소된 경우 국세환급금

어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며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차. 국세기본법 제52조, 동시행령 제30조 제2항, 동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2007.10.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1일 10,000분의 13.7에 해당한다. 카.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

대법원 2009다118082009. 9. 10.
부당이득금반환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67782008. 11. 27.
과세관청이 물납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함에 있어 부당이득한 바 있는지 여부

행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까지는 1일 100,000분의 13.7(국세기본법 제52조, 동 시행령 제30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대법원 2006다709742007. 1. 25.
환급가산금지급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는 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3732007. 6. 13.
상호합의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 지급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59552007. 2. 2.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해당 여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2000. 12. 29.>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2005. 3. 19 부평 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30조 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

헌법재판소 2007헌바302007. 11. 29.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속하였다가 석방한 행위 ⑦ 한국산업은행의 불법대출 및 ○○화학의 지배주주 지위를 차지한 행위 ⑧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2) 이 사건 심판대상 중 헌법 제107조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밖의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

서울고등법원 2006나504392007. 3. 15.
부당이득금반환

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각 기간별 시행당시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의하여 고시된 국세청고시에 정해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원고가 자진납부한 날 다음날인 2000. 2. 11.부터 2001. 3. 31.까지는 연 10.95%, 2001. 4. 1.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59252007. 7. 18.
부당이득금반환

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개정되었고(단, 부칙에 의하여 2001. 4. 1.부터 시행됨), 2001. 3. 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서울고등법원 2006나171422006. 10. 12.
환급가산금지급

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2000. 12. 29. 개정되어 2001. 4. 1.부터 시행된 것)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39182005. 12. 2.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의하여,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각 납부일로부터 2001.3.31.까지는 1일 10,000분의 3, 그 다음날부터 2002.4.5.까지는 1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58492004. 10. 5.
부당이득금반환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부이자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다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고시된 이자율은 2002. 1. 1.부터 2002. 4. 5.까지는 1일 10만분의 16, 20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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