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제 <2012.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57,170,032,480원 - 12,934,415,489원 2) 원고들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1. 4. 11. 기획재정부령 제20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의2에 규정된 이자율 연 3.7%는 원고들이 연부연납을 신청할 당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국세환급금의 결정)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09. 4. 16. 시행규칙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주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① 2007. 10. 15.부터 20
결). 2)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은, 국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의2, 기획재정부 고시(제2009-6호)에 의하면 2010. 3. 31.까지는 연 3.4%, 같은 법 시행규칙(2011. 4. 11. 기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의2, 기획재정부 고시(국세환급가산금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2009. 4. 30.까지는 1일 10만분의 13.7, 2009. 5. 1.부터는 1일 10만분의 9.3)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환급금 9,
.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1. 6.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2. 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와 부칙 제2조,「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3. 2. 23.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9조의3과 부칙 제3조,「지방세기본법」(2011. 12. 31. 개정
제1호에 의하면, 오납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 다음날이고, 국세기본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와 위 각 규정에 따른 국세청장의 각 고시 등 관련법령에 따른 2006. 10 23.까지의 이율은 2005. 6. 17.부터 2006. 4. 30.까지는 1일당 10만분의 10, 2006. 5. 1
4. 11. 기획재정부령 제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4. 11.부터는 연 1천분의 37의 비율이 적용되며(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 및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적용기간고시 이자율 2006. 5. 1. ~ 2007. 10. 14. 1일
적는 부분 “다. 환급가산금(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다.항 관련) (1)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에의하면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인바, 국
어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며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차. 국세기본법 제52조, 동시행령 제30조 제2항, 동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2007.10.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1일 10,000분의 13.7에 해당한다. 카.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행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까지는 1일 100,000분의 13.7(국세기본법 제52조, 동 시행령 제30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는 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2000. 12. 29.>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2005. 3. 19 부평 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30조 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
구속하였다가 석방한 행위 ⑦ 한국산업은행의 불법대출 및 ○○화학의 지배주주 지위를 차지한 행위 ⑧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2) 이 사건 심판대상 중 헌법 제107조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밖의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
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각 기간별 시행당시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의하여 고시된 국세청고시에 정해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원고가 자진납부한 날 다음날인 2000. 2. 11.부터 2001. 3. 31.까지는 연 10.95%, 2001. 4. 1.부터
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개정되었고(단, 부칙에 의하여 2001. 4. 1.부터 시행됨), 2001. 3. 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2000. 12. 29. 개정되어 2001. 4. 1.부터 시행된 것)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
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의하여,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각 납부일로부터 2001.3.31.까지는 1일 10,000분의 3, 그 다음날부터 2002.4.5.까지는 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부이자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다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고시된 이자율은 2002. 1. 1.부터 2002. 4. 5.까지는 1일 10만분의 16, 200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