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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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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금연구역 등)

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8.6.29>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②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신설 2018.6.29>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③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6.29>

④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6.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589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준·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별표2]는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흡연실의 설치 위치, 흡연실 표지의 부착 및 흡연실의 설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내용을 보아도, 위 법률조항이 청구

헌법재판소 2015헌마8132016. 6. 30.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전문 제24호 가운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소’ 부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2012. 12. 7. 보건복지부령 제17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3호 중 ‘일반음식점영업소’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

헌법재판소 2014헌마11132015. 1. 6.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2] 위헌확인

사 건 2014헌마111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범 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김도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흡연자로 PC방을 이용하는 사람인 동시에

헌법재판소 2011헌마3152013. 6. 2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을 나누어 지정하는 경우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 2003. 4. 1. 보건복지부령 제243호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가 포함되었다(이 시행규칙은 2008. 10. 10. 보건복지가족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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