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제9조(비급여대상)
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31, 2016.8.4>
② 삭제 <200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등에 근거하여 가지는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의 요건 및 기준 등을 정할 권한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행위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및 사회적
실손의료보험 약관 변경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자,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이 乙 등에게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공급가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조정하였고, 이후 乙 등이 丙 보험회사에 검사비를 청구하여 丙 회사가 乙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과 乙 등을 상대로 이를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 등의 위와
경우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따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2호 마목은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을 들고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진료비 전액이나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진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별표 2]에 규정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수진자인 피보험자들에게 행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이므로 피보험자들이
주된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진료행위에 부수하여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진찰·검사·처치 등의 진료행위 역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양기관이 부수적인 진료행위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27,303,944원을 지급하였다. 다. ‘트리암시놀른 주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 제9조 [별표 2]에 규정된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2,525,010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1
기준에 관한 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한 바가 없는 새로운 의료기술(즉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의료기
아니한 경우 등의 진료를 유형화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를 따로 규정하되(요양급여 규칙 제9조, 별표 2), 요양급여의 범위(요양급여대상)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중 요양급여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으로 한다고 규정함
가.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요양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그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면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의료기기 가격이 인상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본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른다고규정하였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9조 제1항 [별표 2] 제1호다.목에서 발기장애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였다
31. 법률 제110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35호)에 의하면,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처방전 발급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액(=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원외 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행위의 경위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의 경우 위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비급여대상 제4호는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발기장애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 재료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