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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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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

제14조(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1.12.2, 2015.9.21, 2018.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16다2607072020. 11. 26.
손해배상(지)

최초등재제품과 동일성분ㆍ동일제형의 약제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경우, 최초등재제품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

대법원 2018다2216762020. 11. 26.
손해배상(지)

최초등재제품과 동일성분ㆍ동일제형의 약제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경우, 최초등재제품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

특허법원 2017나23322018. 2. 8.
손해배상(지)

甲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甲 법인의 자회사인 丙 외국법인으로부터 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중추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위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국내 제약사인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丁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특허만료일 이후’로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을 하였다가 위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청구사건에서 특허발

대법원 2012두77452014. 10. 27.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9322012. 9. 7.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2012. 1.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및 상한금액의 결정·조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정 신청의 대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

대법원 2009두2182010. 9. 9.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하 ‘조정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관한 특례는 국내 제약산업의 원료합성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제도의 취지나 법령의 규정상

서울고등법원 2009나335962010. 1. 22.
손해배상(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제14조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인 약제의 비용 상환의 기준이 되는 상한금액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기관은 그 고시금액의 범위 안에서 약제 구입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상환받

대법원 2010다212762010. 7. 8.
손해배상(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와 그 상한금액을 고시함에 있어서 의약품 제조업자가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16422008. 5. 13.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14조에 의하면, 요양급여 대상인 약제의 비용상환의 기준이 되는 상한금액은 피고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로써 요양급여의 대

서울행법 2007구합416422008. 5. 13.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제24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14조에 의하면, 요양급여 대상인 약제의 비용상환의 기준이 되는 상한금액은 피고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로써 요양급여의 대

대법원 2005두161612006. 12. 2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1구252102003. 1. 15.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된 상대가치점수는 고시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고시된 미결정행위등의결정조정기준 제19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대가치점수가 결정되는 경우 이를 수시로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행법 2002구합241782003. 5. 15.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